오는 96년부터 울산 등 질소산화물 오염이 극심한 지역의 사업장및 가정
용 보일러에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버너를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23일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오존 방지종합대책을 마련,오존오
염경 보제도입과 함께 저질소산화물 버너를 사업장과 가정용 보일러에 설치
토록 적극 유도키로 하고 특히 질소산화물 오염이 극심한 울산등 공장밀집
지역의 사업장과 가정용 보일러에는 저질소산화물 버너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버너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기준에 맞는
버너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이를 오존오염경보제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개
정에 반영해 오는 9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질소산화물은 탄화수소와 결합,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오존을 생성하
게 되는데 오존오염이 심화될 경우 폐기능장애 수확량감소등 동식물에 치명
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환경처는 또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저황유로는 오는 99년부터 강화되는 배출
허용 기준을 맞출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발전소 등 대형배출시설에 대해 배
연탈황시설의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질소산화물이 주로 경유차 배출가스에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규제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96년부터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