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각급 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가 대폭 강
화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
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심사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등 각 금융기관
의 본점을 통해 일괄제공받아 실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각급 윤리위는 전국 2만5천여개 금융
기관일선점포의 거래내역을 본점을 통해 일괄제공받을수 있게 돼 보다 철저
한 재산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각급 윤리위는 금융기관의 일선점포에만 금융거래 자료요청이 가능
하다는 긴급명령규정에 따라 공직자 1명당 많아야 수십개 금융기관점포만
선별적으로 자료를 요청,실사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윤리위는 이같은 법개정의 필요성을 의견서로 작성,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인데 윤리위내에 여야총무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이번 정기국
회내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또 공직자가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거부할수 있는 고지거부규정이 공직자들의 등록기피로 사실상 무의미하다
고 보고 부양하지않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은 아예 등록대상에서 제외키
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누락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각급 윤리위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징계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당 소속기관 자체에서 내리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의견서에 반영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