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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민족정통성회복법안'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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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박희태)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천서(민자),
    김원웅의원(민주)등 여야의원 1백71명이 서명, 제출한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논의,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또 서울법대 김철수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위''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 3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도 산하 청원심사소위에 넘겼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재조명
    이 필요한 과거사에 대해 국회차원의 조사를 명문화하고 민.형사법상 시효
    를 배제하되 형사상 소추처벌은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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