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단지내 조경공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제한입찰
이 아닌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키로 전격 결정,부산지역 전문건설업계
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부산도개공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도개공은 오는 30일 실시할 *
덕천2지구 영구임대주택 조경공사(설계금액 2억4천5백37만원) *덕천2지구 소
형분양주택 조경공사(설계금액 1억2천4백26만원) *덕천2지구 근로복지주택
조경공사(설계금액 1억7천6백91만원) 등 3개 조경식 재공사 입찰에 부산지역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이 아닌 전국업체들이 모두 응찰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계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
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도개공이 이를 어기고 있다"며 "도개공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부산지역 시중 자금의 타 시.도 유출은 물론 부산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기회감소에 따른 업체 도산마저 우려된다"고 즉각 반발
하고 나섰다.

그러나 부산도개공측은 "입찰방식 선정권한은 어디까지나 발주관서장에게
있다"며 "부산에 조경공사 면허업체가 7개사 뿐인데다 그동안 도개공이 발주
한 모든 공사의 평균 낙찰률을 조사해본 결과 무려 96%에 달해 업계의 담합
의혹 등 입찰과정에서의 건설업계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일반경쟁입찰방식으
로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