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에 대해 합격을 무효로 하는 한편 대학입학원서를 발급한 담임교사는
물론 그 상급자도 엄중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22일 교육부가 확정한 95학년도 대입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모호했
던 복수 및 이중지원의 위반 예상유형을 지난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복수
지원의 경우 *특차,후기,추가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 *전기모집에서 입시
일자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간
에 복수지원하면 합격을 취소토록 했다.
여기서 입시일자란 대학별고사(본고사) 일자를 말하며 본고사를치르지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면접고사 일자를 의미한다.
또 이중지원의 경우에는 *특차모집 합격자가 전.후기,추가모집대학 *전기
모집 최초 합격자가 후기.추가모집 대학 *전기모집 추가합격자가 추가등록
일 이후 후기.추가모집대학 *후기모집 최초합격자가 추가모집대학 *후기모
집 추가합격자가 추가등록일 이후 추가모집대학에 이중으로 지원.응시.등록
하면 합격이 무효로 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신입생의 지원.응시.합격.등록을 컴퓨터로조사,금지된
복수.이중지원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담임
교사 등 관계자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험생은 전기모집에서 입시일자가 다른 대학간에만 복수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복수지원으로 전기모집의 여러 대학에 합격하면 이중 희망하
는 1개 대학만을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문학.어학.수학.과학.음악.미술.체육분야의 특기자 선발시
*사전스카웃 등에 의한 비공식적 특례입학허가를 금지하고 *평가기준을 정
해 공개된 절차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도 반드시 공개하며 *신입생 모집
요강상의 선발기준을 사후에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수학이 불가능한 유전성질환이
나 전염성질병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을 거부할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공자와 교무처
장등으로 심의기구를 구성,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