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출자한도축소와 주식시장] 전문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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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 호 <대우경제연 연구위원>
출자한도의 제한은 경제력 집중완화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할
것이나, 당장에는 자금염출이 어려워 기업과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금의 제약은 기업성장을 둔화시키고, 2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는 증자 또는 주식매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3년간은 연평균7% 성장을 기대되는 등 제반경제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부담되지 않을 듯하다.
실제로 높은 경제성장은 기업의 가치를 높였고 이에따라 주식수요가
늘어나 기업자금수요와 주식수급 불균형을 해소시켰다.
예컨대 지난 87년4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32개 그룹 509사에 자기자본
40%를 상회한 1조5,000억원 가량의 타법인출자분을 강제 처분토록 했다.
86년중 발행시장을 통한 주식공급이 1조8,987억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조치는 기업과 투자가 모두에 부담스러웠고 이로인해 한때
주식시장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경기활황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지는데 따라 주식수요가 급증하자
이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오히려 증자는 기업의 수지기반을 늘리는 호재로 여겼는데, 그 결과 지난
88~89년에는 22조4,391억원에 달하는 주식공급이 수월하게 소화되었다.
때문에 금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향후 3년에 걸쳐보면 부담스럽지않다.
특히 현재의 금융저축이 주식공급이 가장 많았던 지난 89년보다 배이상
늘었고, 외국인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출자한도의 제한은 경제력 집중완화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할
것이나, 당장에는 자금염출이 어려워 기업과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금의 제약은 기업성장을 둔화시키고, 2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는 증자 또는 주식매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3년간은 연평균7% 성장을 기대되는 등 제반경제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부담되지 않을 듯하다.
실제로 높은 경제성장은 기업의 가치를 높였고 이에따라 주식수요가
늘어나 기업자금수요와 주식수급 불균형을 해소시켰다.
예컨대 지난 87년4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32개 그룹 509사에 자기자본
40%를 상회한 1조5,000억원 가량의 타법인출자분을 강제 처분토록 했다.
86년중 발행시장을 통한 주식공급이 1조8,987억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조치는 기업과 투자가 모두에 부담스러웠고 이로인해 한때
주식시장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경기활황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지는데 따라 주식수요가 급증하자
이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오히려 증자는 기업의 수지기반을 늘리는 호재로 여겼는데, 그 결과 지난
88~89년에는 22조4,391억원에 달하는 주식공급이 수월하게 소화되었다.
때문에 금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향후 3년에 걸쳐보면 부담스럽지않다.
특히 현재의 금융저축이 주식공급이 가장 많았던 지난 89년보다 배이상
늘었고, 외국인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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