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40%에서 2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0대 계열기업군의 기업투자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상반기중
폐지하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시장개방에 따라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96년까지 없애기로 했으나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가
강화됨에따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조기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여신관리규정을 고쳐 조기 시행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출자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타기업출자에 대한
자구노력의무도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1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당초 예정대로 96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96년까지 30대 그룹에 대한 총액여신관리를 없애고
97년부터는 계열기업군 별로 여신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및 타기업출자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는 이미 지난 1월
20일부터 11-30대 계열기업군에 한해 폐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