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8.21 00:00
수정1994.08.21 00:00
지난 7월말 대법원의 예규개정을 통한 "무죄판결공시"제도 시행 이후 청주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공시 선고가 내려졌
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광일피고인(42.청주시 율량동)에 대한 항소심공
판에서 원심을 깨고 하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과 함께 이같은 사실을 일간
신문에 공시토록하는 "무죄판결요지 공시"를 함께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