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의해 독점사용이 인정된 등록상표라 할지라도 제품 원료의
고유명칭을 모방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9일 ''타히보''차
제조회사인 배문교역 대표 박순배씨가 타히보 인터내셔날(대표 유재인)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박씨의 상표권은 인
정되지만 상표명칭이 제품원료의 이름에서 착안된 것인 만큼 박씨만이 독
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는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생산 판매해 온 타히보차의 상표명 타히보
(TAHEEBO)는 제품의 원료인 타히보나무의 명칭에서 따온 것이 분명해 독창
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부착,판매했
더라도 이를 상표권 침해라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