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업 허가제 폐지...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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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대전시는 18일 자동차폐차업의 정수제를 폐지하고 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인력의 확보만 가능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자동차폐차업 신규허가를 받을 구 있도록했다.
또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수립지구를 자동차관리사업 규제지역에 포함시키
고 폐차업도 주거시설이나 주택가에서 2백m 떨어지도록 규제키로 했다.
시는 지난6월말 현재 대전시내 차량등록대수가 2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폐
차업소의 증가 필요성이 대두된데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인력의 확보만 가능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자동차폐차업 신규허가를 받을 구 있도록했다.
또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수립지구를 자동차관리사업 규제지역에 포함시키
고 폐차업도 주거시설이나 주택가에서 2백m 떨어지도록 규제키로 했다.
시는 지난6월말 현재 대전시내 차량등록대수가 2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폐
차업소의 증가 필요성이 대두된데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