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 회사설립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기업운영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발기인수를 현행 7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고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와 증자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확정
했다. 개정안은 소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
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서명제도도 도입했다.

당측에서 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과 백남치민자당정조실장등이,정부측에서
김두희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정은 이같이 합의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종래 경락인이 대금납부기일을 연기시킬 목적으로 항고를 남발,
지연손해금증가에 따른 채무자와 후순위권리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경락인이 항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키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우회적 상속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을 개정,현재 이사 정원의 3분의1까지 허용되던 공익법인 이
사회의 특별관계인 수를 5분의1로 줄이기로 했다.

또 외화등 불법 수출입사범,지적재산권침해사범과 전파법 전기통신법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세관공무원및 체신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을 부여키로하고 관계법을 개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