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생활보호대상자 범위 확대...내달17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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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8일 생활보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95년도 생활
보호대상자 조사지침''을 마련,다음달 17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생활보호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보호가 필요
한 사람이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생계를 같이하는 4촌이내의 혈족"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출가한 딸"과 "미성년인 동생과 생계를 달리하는 성년인 형"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보호대상자 조사지침''을 마련,다음달 17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생활보호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보호가 필요
한 사람이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생계를 같이하는 4촌이내의 혈족"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출가한 딸"과 "미성년인 동생과 생계를 달리하는 성년인 형"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