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 범위 확대...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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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8일 생활보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95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지침''을 마련,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내
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생활보호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 임
산부 ▲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생활이 어려
운 자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보
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대상자 조사 지침''을 마련,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내
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생활보호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 임
산부 ▲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생활이 어려
운 자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보
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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