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입법고시한 농지법에 대해 폭넓은 반론이 제기되고있어 그동
안 7차례나 되풀이되어온 농지법제정시도가 이번에도 난항을 빗을 것으로 예
상된다.

1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민자당 농의회 의원들외에도 최근엔 건설부 법제
처등 관계당국이 농림수산부가 이번 농지법이 농지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
고 농지를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해 토지이용권을 침해할수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다.

건설부는 현행 임대차 관리법상 유일한 투기억제 장치인 통작거리 20km제한
을 농지법에서 페지한 것은 무분별한 농지투기를 용인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
라며 농림수산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또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를 "지목상 논 밭 과수원과 사실상의 농
지"로 규정한 것은 이미 타용도로 장기간 사용되고있는 토지를 새로 농지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게되는 만큼 농지범위를 대폭축소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이외에도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강제매각 이행금을 물리
는등의 방법에 대해서도 최근 토초세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는등 상황이 변
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농지법에 대한 의견을 조정할 계
획이지만 농지소유자격을 풀고 과감한 거래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민자
당의 입장이어서 당정간 이견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