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영등포지역
폭력조직 ''중앙동파'' 두목 김영태씨(40)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
조직 ''신영광파'' 행동대원 김종수피고인(29.전과8범)과 박종국피고인(25.전
과5범)등 2명에게 살인죄등을 적용, 징역 2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
다.

이들은 지난 2월 15일 밤 서울 강남구 포이동 N술집에서 주인인 김씨를 생
선회칼로 목과 배등을 찔러 살해하고 함께있던 다른 3명을 중태에 빠뜨린
후 달아났다가 자수했으나 김피고인에게는 사형이, 박피고인에게는 무기징
역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