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사범을 일제히 단속, 구속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우리사회가 민주화.자율화되는 과정에서 쓰레
기 매립장 등 공익시설 설치에 반대, 공공기관으로 몰려가 집단적으로 폭력
을 행사하거나 범죄예방.단속업무에 임하는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권력의권위가 실추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저
하되고 있다고 판단,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경찰 및 행정기관 관계자들로 공무집행사범 특별단속반
을 편성, 18일부터 무기한 단속에 나서 경찰관서 등 공공기관 기물을 파괴
하거나 공용서류를 손상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를 원칙으로 하되 기소후에도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