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이 17일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의원에게 적용된 4가지 죄목중 지난해1월 대법원
이 무죄취지로 파기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한 직접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의원은 지난 89년 3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을 맡아
''범민족대회''를 추진,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된뒤 지난 14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