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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설비 의무제공제도 개선, 사업자 자율에 맡겨..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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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과 데이콤간에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통신설비제공
    의무조항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체신부는 16일 현행 통신설비제공제도를 유지하되 통신설비제공은 의무적
    이 아닌 의무적이 아닌 사업자간 상호 자율협의에 의해 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도 협정체결이 지연 또는 불가능해질
    경우 체신부장관이 협정체결을 명령할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체신부는 그러나 설비제공 요청시 설비가 없는 경우에도 한국통신이
    설비를 설치해 제공토록 했던 불합리한 의무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체신부는 특히 한국통신이 적자요인을 들어 강력하게 개선을 주장해온
    회선설비의 요금산정방법도 설비제공자에게 적정대가를 보장할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곧 현재 원가 또는 약관요금의 70%중 낮은 수준을 적용하던 것을 원가에
    기초한 요금산정을 전제로 약관요금을 적용토록 조정하고 다량이용자에게는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오는11월말까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통신설비제공관련 고시내용을
    개정한뒤 요금조정을 거쳐 내년초부터 새로운 내용의 설비제공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표 정보통신진흥국장은 "통신설비제공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된것은 통신사업의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시내외 통신설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자체설비확보가 어려운
    시내구간의 애로설비와 여유설비를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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