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면허시 업종별로 5-20인의 기술인력을 확보토록 하던것을
3-10인으로 완화하고 도급한도액의 상한선을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10배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
결했다.
이개정안은 또 2백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현장에 반드시 기술사를 배치
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량 터널 철도등과 같은 주요시설의 공사로 공
사금액이 3백억원이상인 경우에만 기술사를 배치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의무대상 공사규모를 현행의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전문건설업의 종류에 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등 4개업종
을 신설하고 특수건설업중 포장공사업을 전문건설업에 편입시켜 건설업의
전문화를 촉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