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안과 병의원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
에게 고객을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할 수없게 된다.
또한 한 명의 안경사가 개설할 수있는 안경업소의 수가 약국이나 의료기
관과 마찬가지로 1개소로 제한된다.

보사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
어갈 방침이다.

허위/과대광고를 한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는 영업정지나 개설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특정 안경업소로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
인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 등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