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대회와 관련,시위현장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하거나 경찰에 저항한자
공공교통 방해자등 적극 시위가담자가 모두 사법처리된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16일 범민족대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확고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집회인 이번 범민족대회에 참석,폭력을 행사하
거나 공권력에 저항한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
다.

최장관은 또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
고 공권력에 대한 일부 세력의 도전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앞으로도 불법집회 적극 참석자나 극렬 가두시위자는 모두 사법처리토록 하
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학생시위는 물론 각종 불법집회에 대한 극
렬 가담자나 공공시설 파괴등 범범행위가 무거울 경우에만 사법처리하던 종
전의 방침과는 다른 것으로 앞으로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