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민주당 이부영의원(서울 강동갑)
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재항소심 공판이 18개월만인 17일 오전 10
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다.

이의원은 전민련의장으로 있던 89년 범민족대회 추진을 주도하며 신문, 방
송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취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
의조정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