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직접확인하고 설비 구조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위임, 입지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법 부실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할수있도록
하고 시공자외에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관리인의 권한
과 책임도 명문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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