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를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고 신규등록은 자동차판매업
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제까지
자동차전산망에 의해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던 자동차 번호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제시하는 번호 중에서 소유자가 희망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했다.
자동차 판매업자들이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오던 신규등록 대행도 판
매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못박아 자동차 구매자의 편의 도모와 함께 무등록
차량이 운행할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장소도 교통안전진흥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 이
외에 정부에서 지정하는 자동차 정비업체까지로 확대하기로했다. 그밖에
계속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벌칙을 완화시키고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등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매매업자
단체가 중고자동차 경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