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가 성분, 사용법, 유효기간, 제조자, 원산지 등을 제대로 알
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상품별로 표시기준을 만들고 이를 어긴 사
업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보상하도록 할 방침 이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최근 일부 대형 백화점에서 적발된 것처럼 쇠고
기, 해산물, 야채 등에 표시되는 가공일자를 멋대로 고쳐 팔다가 들통나면
소비자들에게 집단적인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86년말 소비자보호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표시 기준제도는 상품표시를 엉터리로 한 사업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시행 7년반이 넘
도록 표시기준을 전혀 만들지 않아 관 련 법조문이 완전 사문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