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품목 특별소비세율 인하키로...당정 의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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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국민소비형태 변화를 감안, 특
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대폭 인하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행 소비세법을 개정, 8월말께 당정회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사치성 오락물품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경우 이미 소비의 대
중화가 광범하게 이뤄진 커피 설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식품등 이른바
특소세 제3종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TV와 냉장고등 일부 가전제품과 귀금속류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고
가구모피등 과세최저한도제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는 과세최저한을 초과하
는 금액에 만과세키로 했다.
이와함께 맥주에 대한 세율(1백50%)이 위스키등 양주에 대한 세율(1백20%)
보다 높게 돼있는 현행 주세세율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양주에 대한 세
율을 조정할때 맥주세율도 동일세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국민다수의 생활에 직결된 담배소비세는 현재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밖에 교통세의 경우 현행기본세율은 경유에 대해서는 20%, 휘발
유에 대해서는 1백50%, 또 탄력세율은 경유에 대해서는 25%, 휘발유에 대해
서는 1백90%로 세율차이에 따른 소비자가 격차가 컸던 점을 고려, 경유세율
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오는 98년까지 1백%로 높이기로 했다.
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대폭 인하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행 소비세법을 개정, 8월말께 당정회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사치성 오락물품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경우 이미 소비의 대
중화가 광범하게 이뤄진 커피 설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식품등 이른바
특소세 제3종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TV와 냉장고등 일부 가전제품과 귀금속류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고
가구모피등 과세최저한도제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는 과세최저한을 초과하
는 금액에 만과세키로 했다.
이와함께 맥주에 대한 세율(1백50%)이 위스키등 양주에 대한 세율(1백20%)
보다 높게 돼있는 현행 주세세율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양주에 대한 세
율을 조정할때 맥주세율도 동일세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국민다수의 생활에 직결된 담배소비세는 현재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밖에 교통세의 경우 현행기본세율은 경유에 대해서는 20%, 휘발
유에 대해서는 1백50%, 또 탄력세율은 경유에 대해서는 25%, 휘발유에 대해
서는 1백90%로 세율차이에 따른 소비자가 격차가 컸던 점을 고려, 경유세율
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오는 98년까지 1백%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