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국민소비형태 변화를 감안, 특
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대폭 인하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행 소비세법을 개정, 8월말께 당정회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사치성 오락물품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경우 이미 소비의 대
중화가 광범하게 이뤄진 커피 설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식품등 이른바
특소세 제3종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TV와 냉장고등 일부 가전제품과 귀금속류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고
가구모피등 과세최저한도제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는 과세최저한을 초과하
는 금액에 만과세키로 했다.

이와함께 맥주에 대한 세율(1백50%)이 위스키등 양주에 대한 세율(1백20%)
보다 높게 돼있는 현행 주세세율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양주에 대한 세
율을 조정할때 맥주세율도 동일세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국민다수의 생활에 직결된 담배소비세는 현재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밖에 교통세의 경우 현행기본세율은 경유에 대해서는 20%, 휘발
유에 대해서는 1백50%, 또 탄력세율은 경유에 대해서는 25%, 휘발유에 대해
서는 1백90%로 세율차이에 따른 소비자가 격차가 컸던 점을 고려, 경유세율
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오는 98년까지 1백%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