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노래방에 출입했다 하더라도 보호자와 동행했다면 노래방 주
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한 김구원 피고인(40.서울 종로구 창신동)에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노래방을 찾았던 이모양(17) 등 2명은 성년인
언니(21)와 동행했으며 비록 언니가 친권자는 아니지만 이들을 충분히 보
호, 감독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보호자와 동행한 미성년자를
노래방출입 통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