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하 경제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자금유통거래방지법''(일명 `돈세탁방지법'')을 올 정기
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 각종 세제를
실명제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명제 실시 1년을 맞아 발표한 ''금융실명거래
확대실시 1년의 평가,문제점및 대책''을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도 여
전히 사채 등 지하경제의 근절은 요원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이와 관련, "실명제 대체입법을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의 해
제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