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또 전용주거지역내에서 폭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주차장설치
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대세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다세대주택의 창문등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서 인접대지선까지 직선거리의 2배이하로 높이제한
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4배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또 서로 직각으로 인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쪽 건축물의 측벽이 인접건
축물과 겹치지않을 경우 그사이의 수평거리는 종전 6m이상에서 3m이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