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오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때 이자및 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자산소득 8천만원미만과 2년이상 장기저축상품소득을 종합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재무부에 건의했다.

은행권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과세방안연구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은
행연합회를 통해 재무부에 냈다.

이보고서에서 은행들은 연간 근로소득이 7천5백만원에서 8천만원정도 돼야
만 각종 공제(기초 배우자 근로소득공제등)를 한뒤 내야할 세금이 1천5백만
원정도가 돼 실효세율이 현행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과 같아진
다며 8천만원미만소득의 종합과세대상제외근거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