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중 조합원이외에 일반에게
분양되는 전용 18평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된다.9일 건
설부는 조합아파트 일반분양분가운데 국민주택(전용18평이하)에 한해 가구
당 1천2백만원(전용15평~18평)~1천4백만원(전용15평이하)씩 국민주택기금
을 지원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조합또는 사업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분양공고전에 주택은
행에 융자신청을 할 경우 국민주택의 건설이 끝나고 등기까지 마친다음 가
구별로 대출이 된다.대출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이고 금리는 1천4백
만원의 경우 연7.5%,1천2백만원의 연 9.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전용18평(60평방미터)이
하 국민주택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됐으나 조합원에게 분양되고난
다음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분양되는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해선 융자지원이 되
지않았다.

이는 조합주택의 토지소유권이 조합에게 있기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
게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권설정등의 어려움때문에 18평이하라도 국민
주택기금이 융자될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