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자당의 이상득정조실장과 전경련의 조규하부회장및
대기업그룹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했다.
전경련측은 총액출자한도축소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정책목적의 하나인 부의 분산.형평의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자제약 투자제약을 초래하고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이라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전경련측은 30대그룹의 평균출자비율이 26.8%라는 통계와 관련,타법인
출자가 금지되어있는 주력기업을 별도로 고려할 경우 30대그룹의 타법인
출자비율평균은 35%이상 수준이라며 현재의 여건상 출자한도 40%유지가
긴요하나 향후 5년간에 걸쳐 5%를 단계적으로 축소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출자한도 적용배제기준완화와 관련,94년 4월 현재 내부지분율
10%미만,자기자본비율 20%이상인 기업은 불과 6개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따라갈수 있는 현실적인 인센티브로서 내부지분율 기준을 20%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산업합리화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는 예외인정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측은 또 출자한도초과금액이 2조6천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도초과금액을 해소하려면 10조4천억원의 순자산 증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30대계열기업군중 타법인 출자한도초과 기업들이 향후
3년간 약 19조1천5백44억원의 법인세공제전 당기순이익을 시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측은 이와함께 지분율축소는 상호출자금지,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등과 함께 내.외국인의 주식소유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인의 경영권 불안정성이 증대된다며 보완대책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자당은 이날 수렴한 전경련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측에 개정안의 일부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