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수취인 부담제도 취급국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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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제도(IBRS) 취급국가를 현재의 19개국
에서 30개국으로 확대,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IBRS는 국내의 요금수취인부담제도와 같이 국제우편요금을 발송인이 아닌
수취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 91년 12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례로 잡지사에서는 구독신청용 엽서를 해외교포에
게 보내 엽서우편요금을 잡지사가 부담하면서 구독신청을 할수 있게하고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우편요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설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이용대상 우편물은 엽서와 봉서에 한하며 사전에 관할 배달우체국에 신청
서를 제출해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승인을 얻어야 한다.
에서 30개국으로 확대,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IBRS는 국내의 요금수취인부담제도와 같이 국제우편요금을 발송인이 아닌
수취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 91년 12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례로 잡지사에서는 구독신청용 엽서를 해외교포에
게 보내 엽서우편요금을 잡지사가 부담하면서 구독신청을 할수 있게하고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우편요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설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이용대상 우편물은 엽서와 봉서에 한하며 사전에 관할 배달우체국에 신청
서를 제출해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