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제도(IBRS) 취급국가를 현재의 19개국
에서 30개국으로 확대,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IBRS는 국내의 요금수취인부담제도와 같이 국제우편요금을 발송인이 아닌
수취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 91년 12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례로 잡지사에서는 구독신청용 엽서를 해외교포에
게 보내 엽서우편요금을 잡지사가 부담하면서 구독신청을 할수 있게하고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우편요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설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이용대상 우편물은 엽서와 봉서에 한하며 사전에 관할 배달우체국에 신청
서를 제출해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