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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농안법 재개정후 연내시행 방침..중매인 도매행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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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농안법 파동의 원인이 된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다시 허용
    하는 방향으로 농안법을 재개정하고 중매인들의산지 밭떼기수매,수탁매매
    행위는 금지키로 했다.

    또 산지 농산물 수집상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해 밭떼기를 제도권으로 흡
    수.양성화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품목의 상장거래제를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내에 설치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단장 이석채 농림수산부
    차관)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방안"을 마련,
    농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자문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농안법을 재개정한
    후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농안법상 중개만 하도록 돼있는 중매인 제도를 개
    선,중개는 물론 중매인의 산지수집,도매,중개,소매 등에 걸친 광범위한 업
    무영역을 나눠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면서 도매위주의 업무
    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중매인의 밭떼기 등 산지 수집활동은 생산자단체,지정도매법인,산
    지수집상 등에 맡기고 도매시장내에서의 소매행위는 단계적으로 분리키로
    했다.

    또 공정한 거래를 위해 산지의 수집업자는 출하처의 도매시장에 등록케 하
    고 생산자와 등록 산지수집상이 정부가 정한 "표준 밭떼기 거래약관"을 기
    초로 상호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키로 했다.

    개정안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생산농가와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한후 계약
    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계약가격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1천7백억원정도의
    유통활성화자금을 조성,농협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전품목의 상장거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특
    히 가락시장의 경우 무,배추 등은 반드시 지정도매법인이 직접 수탁판매토
    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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