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내다 판 송충효씨(38.서울 송파구 오금동)등 2명을 식
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6.서울 강동구 둔촌2동)를 같은 혐
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등은 경기 하남시에 ''삼양숙주''등의 콩나물 및 숙주나
물 제배업소를 각각 운영하면서 나물의 부패현상을 막고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3일간 인체에 유해한 ''호마이''란 독성농약을 나물 50
kg당 10g씩 첨가해 재배한 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내 H청과등에 kg당
5백~5백50원씩에 판매, 모두 1백2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