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임.직원의 사택용택지취득기준을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에서 6백60평방미터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자
가 종업원의 사택용택지를 취득할 경우 주무부처장관의 추천을 받던 절차
를 폐지키로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개정안은 동법시행일(90년3월2일)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중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와 마찬가지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
과토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여권법시행령을 개정,공무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관용여권을 그대로 사용할수있도록하고 부모의 여권에 함께 기재할
수있는 동반자녀의 연령을 현행의 14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