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시 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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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할때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해 채수공예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채수공을 폐쇄할때도 완전히 되메워 지하수오염
을 막아야 한다.
또 유류나 유해화학물질의 지하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여
부를 확인할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해야 하고 저장시설은 부식되
지 않는 스테인리스나 유리섬유를 사용하거나 이중벽구조로 갖춰야 한다.
환경처는 8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이에 따른 지하수 수질오염
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채수공을 폐쇄할때도 완전히 되메워 지하수오염
을 막아야 한다.
또 유류나 유해화학물질의 지하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여
부를 확인할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해야 하고 저장시설은 부식되
지 않는 스테인리스나 유리섬유를 사용하거나 이중벽구조로 갖춰야 한다.
환경처는 8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이에 따른 지하수 수질오염
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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