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6일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불법 변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한 박창남씨(51.서울 용산구 후암동)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의 규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용도와 달리 무단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허가
건축물은 이미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