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5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위한 친자입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
1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국회에 제출키로했
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의 명칭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법으로 바꾸면서 종전에는 입양아를 양자로만 호적에 입적할수 있던 것을
양부모의 허락에 따라 친자로 입적할 수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에서 음성적으로 입양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입양알선기관을 거쳐 입양을 받을 수있도록 명시했고 입양기관은 입양아
가 양부모 밑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양부모가 입양아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떼는 양부모나 입양알선기관이 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있도록 했다. 또 국내입양이 촉진되도록 입양가정에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