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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수도요금 10월부터 평균 1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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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5일 수도요금을 오는 10월부터 평균 10% 인상키로 하고 "인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시는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발생하는 적자폭을 줄이고 물가
    안정 및 시민부담 경감등을 고려해 지난해 결산결과 17.2% 인상요인이 있으
    나 최소한 낮춰 10%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조례안은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정용 경우 10t까지는 1천2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영업1종(일반 기업체등)은 20t까지 4천6백원에서 5천1백원으
    로,영업2종(식품가공업종,금융기관,숙박업등)은 30t까지 7천8백원에서 8천
    7백원으로,욕탕1종(대중탕)은 5백t까지 9만4천원에서 10만원으로,욕탕2종
    (사우나,안마시술소)은 2백t까지 11만3천원에서 12만4천원으로,공공용은
    30t까지 4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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