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요금 10월부터 평균 1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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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일 수도요금을 오는 10월부터 평균 10% 인상키로 하고 "인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시는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발생하는 적자폭을 줄이고 물가
안정 및 시민부담 경감등을 고려해 지난해 결산결과 17.2% 인상요인이 있으
나 최소한 낮춰 10%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조례안은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정용 경우 10t까지는 1천2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영업1종(일반 기업체등)은 20t까지 4천6백원에서 5천1백원으
로,영업2종(식품가공업종,금융기관,숙박업등)은 30t까지 7천8백원에서 8천
7백원으로,욕탕1종(대중탕)은 5백t까지 9만4천원에서 10만원으로,욕탕2종
(사우나,안마시술소)은 2백t까지 11만3천원에서 12만4천원으로,공공용은
30t까지 4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시는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발생하는 적자폭을 줄이고 물가
안정 및 시민부담 경감등을 고려해 지난해 결산결과 17.2% 인상요인이 있으
나 최소한 낮춰 10%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조례안은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정용 경우 10t까지는 1천2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영업1종(일반 기업체등)은 20t까지 4천6백원에서 5천1백원으
로,영업2종(식품가공업종,금융기관,숙박업등)은 30t까지 7천8백원에서 8천
7백원으로,욕탕1종(대중탕)은 5백t까지 9만4천원에서 10만원으로,욕탕2종
(사우나,안마시술소)은 2백t까지 11만3천원에서 12만4천원으로,공공용은
30t까지 4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