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일 수도요금을 오는 10월부터 평균 10% 인상키로 하고 "인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시는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발생하는 적자폭을 줄이고 물가
안정 및 시민부담 경감등을 고려해 지난해 결산결과 17.2% 인상요인이 있으
나 최소한 낮춰 10%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조례안은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정용 경우 10t까지는 1천2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영업1종(일반 기업체등)은 20t까지 4천6백원에서 5천1백원으
로,영업2종(식품가공업종,금융기관,숙박업등)은 30t까지 7천8백원에서 8천
7백원으로,욕탕1종(대중탕)은 5백t까지 9만4천원에서 10만원으로,욕탕2종
(사우나,안마시술소)은 2백t까지 11만3천원에서 12만4천원으로,공공용은
30t까지 4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