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토지세강화 <<<<

종합토지세는 납세자가 1천1백만명에 달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준까지
세율을 올릴 경우 심각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또 부과대상토지가 토초세는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인 반면 종토세는
공장 상가 주택등 실수요자들이 사용하는 토지이어서 종토세를 올릴 경우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수도 있다.

종토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정확보수단이어서 투기억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게다가 오는96년부터 종토세과표를 공시지가
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세율을 인하한다고 해도 세부담이 현재보다 2-3배
늘어나게 돼있어 더이상의 세부담증가는 힘든 실정이다.

>>>> 토지과다보유세도입 <<<<

일정금액이상(예;20억원) 토지보유자에 대해 과다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종토세와 중복이 돼 조세체계상 도입하기 어렵다. 과다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려면 종토세의 누진세율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소유토지의 사용용도를 가리지 않고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과세할 경우 대규모공장, 영농법인의 농지,계획조림산림지,
대규모 상업용건물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과다보유세는 지난87년 지방세법에 도입돼 88-89년간 시행되다가
종토세도입(90년)으로 폐지된 세목이어서 재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양도소득세강화 <<<<

양도세는 땅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때만 부과할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급등할때는 즉각적인 대응조치수단으로 활용할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양도세를 강화하면 토지보유자가 매각을 꺼려 토지거래가 동결됨에
따라 토지공급이 줄고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일어날수도 있다.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이미 감면대상을 상당폭 줄여 더이상 축소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감면이 대부분 지역균형개발 공공수용 개발사업
시행자 종교법인등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개발부담금및 택지소유뷰담금 <<<<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이나 공업단지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므로 부과대상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택지소유부담금도 마찬가지다. 부과대상이 6대도시안의 가구당 2백평초과
소유택지로 한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부동산투기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