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용 수입의약품의 고가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보험약가산정방식을 변경,8월1일부터
국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 유사효능의 수입의약품이 국내제품보다 고가
일경우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급할수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수입의약품은 심사없이 실거래가를 인정해주는 보험약가산정방식
을 악용,일부 의약품판매상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사례
가 있어왔다.

보사부는 고가를 받는 수입의약품의 약리학적 적합성 진료의 보편성 및
보험급여수준의 형평성등을 심사해 약가를 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