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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유공-현대정유간 주유소확보분쟁 실사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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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확보를 놓고 폭력사태까지 빚고 있는 유공과
    현대정유에 대한 본조사를 지난 2일 시작한데 이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유공 호유 경인에너지 쌍용 현대정유등 5대정유업체
    와 대리점및 주유소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으로 삼는등
    정유업계의 과장경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관계자는 "현재 조사의 중점은 현대정유가 미륭상사와 석유판매
    대리점계약을 맺으면서 과다한 이윤을 제공해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미륭상사가 기존 거래처인 유공과 거래를 끊으면서 사전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않주어 부당한 거래중단이 있었는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정유는 미륭상사와 대리점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유공이 미륭상사에
    지원한 1백3억원(공탁금기준)보다 약간 많은 1백85억원을 대여금등의 형태
    로 지원했다고 공정위에 밝히고 있으나 공정위는 현대정유가 이보다 더
    많은 지원혜택을 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현대정유가 지급한 액수가 업계관행을 훨씬 웃도는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제제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최근 정유업계간의 시장쟁탈전이 강화되면서 유공 호유
    경인에너지 쌍용 현대정유등 5대 정유업체가 대리점에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대여금등의 형태로 지원한 금액이 3조3천6백11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경우 정유업체들이 설비투자보다는 이같은
    유통망확보에 자금을 소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이번 현대정유와 유공의 분쟁은 정유업체시장쟁탈전의
    전초전의 성격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정유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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