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녀 등 윤락행위자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킬수 있는 근거규정이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마련되고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안을 확정,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녀 등을 선도차원에서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데 따
른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모법에 윤락행위자들이 건전한 직업을 가
질 수 있도록 직업보도시설에 10개월 범위내에서 수용할 수있는 규정을 신
설했다.

또한 윤락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을 대폭 강화, 현재 3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내리는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