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 23세이상 60세미만 농어민도 국민연금 당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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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7월부터는 23세이상 60세미만인 농어촌거주자및 도시지역거주 농어민
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이 된다.
또 18세이상 23세 미만과 60세이상 65세미만인 농어민과 농어촌거주자의경
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농어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 자격을 얻을수 있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
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장애등급이 2급이상
이라도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던것을 앞으로는 아내
의 나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이 된다.
또 18세이상 23세 미만과 60세이상 65세미만인 농어민과 농어촌거주자의경
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농어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 자격을 얻을수 있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
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장애등급이 2급이상
이라도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던것을 앞으로는 아내
의 나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