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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선관위, 보선후 정치관계법 재개정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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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년 지자제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전산투개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투표소별 개표방식을 도
    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선관위 시행규칙은 전화홍보 등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의 적법한 범위를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제공 가능여부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유권자 1인당 국고보조금
    의 지나친 증액으로 국민정서에 어긋나고 있는 점을 감안,이를 하향 조정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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