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국세청의 토초세 징수행정이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올해 토초세로 거둬들이기로 한 세수중 1천6백75
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분 토초세 예정과세와 지난해 정
기과세 때 분납을 신청한 사람들이 낼 세금을 감안,올해 토초세로 거둬
들일 세금을 1천9백95억원으로 잡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땅 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분 예정과세는 하지
않았고 올 상반기 중 토초세로 거둬들인 세금도 분납자들이 낸 3백20억
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