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전제품이나 아동용품,시계,가구,악기 등을 구입한 후 10일
이내에 제품에 중요한 하자가 발견되면 현금으로 물릴 수 있고 예식장
에서 이용하지 않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항공사 또는 여행사의 국내외 항공편 취소나 초과 예약 등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대폭 강화돼 외국여행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항공료의
환불과 함께 미화 4백달러(약 32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식료품과 공산품,농.수.축산품,의
약품,서비스 등 60개 품종,3백15개 품목만 품질 불량이나 중요 하자에
따른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돼 가전품 등 10개품종,1백41개 품목도 교환 또는 환불대
상에 추가됐다.

새로 포함된 품목은 가전제품 59개 품목을 비롯,시계(3),사무용기기(13),
전기통신기자재(28),재봉기(1),광학제품(5),아동용품(12),보일러(5),악기
(4),가구(11) 등으로 일반인의 사용 초기에 고장이 잘 나는 내구성 공산품
이 대부분이다.교환 또는 환불대상은 예를 들어 색상이 선명하지 않고 조
정이 곤란하거나 브라운관을 바꿔야 하는 TV와 냉장 냉동이 잘안돼 수리센
터까지 가야 하는 냉장고 등으로 소비자는 교환과 환불중 아무 것이나 유리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새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단 주행거리 2만
km 초과시는 예외)으로 못박고 제조업체 이외에 판 매자도 수리의무자에 포
함시켰으며 카센터 등 자동차정비업자가 잘못 보관해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협정요금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배상 또는 환불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