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보험조합이 가구당 월보험료를 책정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하는
지역의보가입자에 대한 세금부과자료가 제3자에게 누출되는 사례가 많아
보사부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각 지역의보 조합은 의보가입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당국으
로부터 재산세 등 각종 과세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보험료 책정자료로 활용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비밀사항인 재산관련 과세자료가 지역의보조합의 부실한
자료관리로 외부에 유출되는 바람에 일부 지역조합가입자가 피해를 호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통보해주는 종합소득세 자료와 일선 시.도가 알려주는 종
합토지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자료가 부동산업자와 각종 판촉영업직 종사
자들에게 흘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1일 보험료 책정을 위한 ''과세자료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지역
의보조합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