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에 수록된 소설도, 저작권료 내야""...서울민사지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교생들의 입시준비를 위해 제작된 참고서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해서도 저
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30일 국내 문학작품 분
야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대표 김정흠)가
대입시 준비용 참고서 ''소설마당''을 펴낸 관동출판사를 상대로 낸 서적 인쇄
및 판매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설을 수록해왔던 다른 참
고서제작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참고서 제작 비용을 늘리게 되고 참고서값의
상승을 초래해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30일 국내 문학작품 분
야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대표 김정흠)가
대입시 준비용 참고서 ''소설마당''을 펴낸 관동출판사를 상대로 낸 서적 인쇄
및 판매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설을 수록해왔던 다른 참
고서제작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참고서 제작 비용을 늘리게 되고 참고서값의
상승을 초래해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